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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ulo: 2012년 2월 17일 재 스페인 한인 총영합회(이후 총연합회) 에서 발송한 문서 번호 12-16호 아래에 명시 되어있는 부정선거 시비에 관한 명확한 입장의 레반떼 지역 한인회의 대의원 증가 요청에 대하여 레반떼 교민회에서는 고광희가 트집잡기라고 말하는 레반떼 교민회를 상대로 저지른 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제27대 총연합회 회장선거 당시 레반떼 교민회의 교민수 대비 총 연합회 대의원수가 4명인 것을 26대 총연합회 회장이었던 고광희가 레반떼 교민회의 대의원수는3명이라고 강압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레반떼 교민회는 2002년 회장의 임기 만료 이후 교민회가 해산되었고, 2007년 교민회를 새로이 창설하며 전 대의 교민회 사업을 계속하여 이어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레반떼 교민회는 총 연합회 회칙 제 9장 32조(지역 한인회의 의무) 1항, 3항, 4항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서 제 33조(지역 한인회의 권리) 1항, 2항, 3항, 4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회칙 아래에 첨부) 2007년 교민회 창설 당시 이전 인원은89명이었고 현총연합회에 등록한 교민 현황은 109명 이었습니다. 총 연합회 회칙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칙 제8장(총회) 제25조(구성) 3항 : 각 지역의 대의원수는 지역 한인회 회원수에 비례하며 . 다음표와 같다 5 - 15 명 까지 대의원 1명 16 - 25명 까지 대의원 2명 26 - 50명 까지 대의원 3명 51 - 100명 까지 대의원 4명 101 - 200 명 까지 대의원 5명 201 – 500명 까지 대의원 6명 상기 표를 보면 레반떼 교민회에서 권리 행사 할 수 있는 대의원수는 4명으로 2009년 26대 회장 선거 당시 4명의 대의원을 총연합회 선거에 참석시켰던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총 연합회의 2011년 1월 3일 문서번호 제 11-01호(문서 별첨) 에 발표한 총 연합회의 유권 해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6대 선거 당시 레반떼 지역한인회에서 4명이 투표를 하였다면 이는 단일후보 만 입후보하여 치른 지난 선거에서 참가자들을 전적으로 믿고 진행함으로 인해 비롯된 선거 관리 위원회측의 업무착오로 밖에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회칙 제 32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의 이행 의무와 제8장 25조 3항의 비례 대의원 수를 기만하는 총 연합회 집행부와 레반떼 교민회 사이의 대의원 수의 조작 그리고 부정선거 논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 문서는 또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 연합회 회칙 제25조 4항 에 의거, 지역 한인회의 대의원 수 증감요청이 있을 시에는 먼저 당연합회의 내부 승인을 거친 승인이 있어야 하고, 총회에서 연합회에서 승인한 사항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4년간 레반떼 지역 한인회의 대의원 수의 증감에 대한 당 연합회의 승인이 없었고, 그에따라 지난 209년 1월 24일 정기총회시 당연히 이에대한 총회의 최종 결정도 없었기에 레반떼 지역한인회의 대의원 수는 변함없이 3명임을 다시 한번 통지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회칙 제25조(총회 구성) 4항은 각지역 한인회는 대의원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 일주일 내 본 연합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본 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 할 수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의 회칙에는 총연합회에서 말하는 내부승인 과 총회의 최종결정에 관한 어떠한 업급도 되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총연합회 회칙에는 일주일 내의 서면 통보로서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역 한인회의 대의원의 변동사항의 서면 통보는 총 연합회 회칙 제 9장 32조 1항의 지역 한인회의 의무 사항이고 이에 따라 총 연합회 측은 제 9장 32조 2항 : 본회는 전기 1항에 의거, 접수된 지역 한인회를 검토 그 절차를 이행함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역 한인회는 서면 통보로서 총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제 33조에 의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총 연합회 내부 처리는 내부승인이나 총회의 최종결정이 아닌 제 9장 32조 2항에 명시된 총 연합회의 의무인 것입니다. 레반떼 교민회는 2007년 교민회 창설이후 곧바로 107명의 교민 명단을 총 연합회로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26대 연합회 회장선거에서 107명이(대의원이 5명임) 아닌 89명으로 4인의 대의원으로 권리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고광희는 자신의 의무를 망각한채 우리들의 권리를 선거관리 위원회의 실수로 몰아 붙이며, 총 연합회 행사 주관자로서 레반떼 교민회의 대의원 수를 축소 조작하여 회장후보인 자신에게 유리하게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문서는 또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반떼 지역 한인회측에서 대의원수의 증가를 정식으로 요청하므로 당 연합회에서는 대의원 수의 증감에 대한 연합회의 승인기준을 아래와 같이 내부협의를 거쳐 공지하오니 각 지역 한인회에서는 추후 대의원 증감 요청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대의원 수의 증감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기본서류> 당 연합회 회칙 7조2항,25조 4항. 30조 1항.2항에 의거, 대의원 수의 증감을 원하는 지방 한인회측에 아래와 같이 서류를 요청합니다. 1. 지역한인회 전체 회원 명단 회원명 (한글, 영문) / 생년월일 /주소 등 기재. 2. 만 18세이상 회원들의 D.N.I 또는 Residencia 앞, 뒷면 사본 첨부. 상기 대의원수의 증감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기본서류를 보내오시면 연합회 임원회의에서 승인절차를 거쳐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회 승인이 있은 후 총회에서 최종결정을 득하여야 만 대의원수의 변경이 가능합을 다시한번 알려 드립니다. 위에서 말하는 총 연합회 회칙 7조2항, 25조 4항. 30조 1항. 2항을 살펴 보겠습니다., 회칙 7조2항 : 정회원은 본회칙을 준수하고 각 지역회에 소속된 18세 이상된자로 한다. (스페인 국적을 소유한 한국인 포함) 회칙25조 4항 : 각지역 한인회는 대의원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 일주일 내 본연합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본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회칙30조 1항 : 지역 한인회구성은 18세이상의 한인5인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 한해서 성립된다. 위에서 말하는 당 연합회 회칙 7조2항, 25조 4항. 30조 1항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만 18세이상 회원들의 D.N.I 또는 Residencia 앞, 뒷면 사본 첨부. -연합회 임원회의에서 승인절차. -총회에서 최종 결정 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으며 총 연합회 회칙 전체를 다 살펴봐도 교민 현황과 대의원에 관한 모든 권한은 회칙 제 9장 에 의하여 지역 교민회에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동 문서에서 언급된 상기 내용들은 총연합회의 지역 연합회에 대한 월권행위이며 총 연합회 회칙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레반떼 교민회의 권리 축소만을 위해 급조한 고광희의 말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레반떼 교민회에서는 총연합회에 대의원 수를 증가해 달라는 요청하는것이 아닙니다. 회장선거에 출마하는 어떤 후보자의 당락과 관계없이 레반떼 교민수에 비례하는 레반떼 교민들의 권리를 행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고광희는 레반떼 교민회의 권리를 가로 막고 강행한 2011년 총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회칙 제32조 1항의 “지방 교민회의 총회원 명단의 총회등록 의무를” 규정된 기일 내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회칙 제 32조 2항에 있는 절차의 이행 의무를 외면하였으며 총 연합회 행사 주관자로서 회칙에 의하지 않고 회칙을 위반하며 레반떼 교민회의 대의원수를 조작 총연합회 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레반떼 교민회에서는 2011년 제27대 총연합회 회장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규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 연합회에서 불이익을 당한 지역 교민회는 레반떼 교민회뿐만이 아닙니다. 2012년 2월 17일자 총연합회 공문에는 “ 기존 안달루시아 지방 한인회장을 무시한 채 선거직전 몇몇 가정이 모여 회장을 뽑았다고 통보해 왔기에 전체 지방한인회의 의견이라 생각하지 않아 기존 한인회를 존중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기존 안달루시아 지방 한인회장이라고 하는사람은 회장임기가 끝난지 여러 해가 지난 사람으로 임기가 끝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하여 안달루시아 교민회장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민회장을 자칭하고 있는 동안 교민회 회장선거는 치루어지지 않았고 교민회는 해산 되었습니다. 이에 몇몇 뜻을 같이하는 교민들이 마음을 합하여 새롭게 교민회를 창설하였던 겄입니다. 총연합회 문서에는 “몇몇 가정이 모여 회장을 뽑아 총연합회에 통보해 왔기에 전체 지방한인회의 의견이라 생각하지 않아 기존한인회를 존중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교민회의 탄생을 총회 회칙에 근거하여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입니다 총 연합회 회칙 제9장 30조 1항에는 지역 한인회 구성은 18세이상의 한인 5인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 한해서 성립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수년간 회장없이 해산된 지방에서 결성된 교민회에 대하여 총 연합회에서 해야 할 일은 회칙에 의한 접수와 그 절차의 이행뿐인 것입니다. 고광희는 존재하지도 않는 교민회와 임기가 끝난 회장이 아닌 사람을 존중하였으며 뜻있는 몇몇 가정이 모여 결성한 교민회를 외면 한 것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지난 정기총회 때 한사람은 대의원으로 다른 한사람은 참관인으로 참석하여 아무런 잡음없이 마무리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의원으로 참석한 사람은 자칭 회장이고 참관인 자리에 있던 사람은 교민들의 선거에 의하여 교민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고광희는 회장이라는 자신의 직권으로 안달루시아에서 새롭게 출범한 교민회의 권리를 박탈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자격없는 사람을 대의원이라며 들이대 제 27대 회장에 당선되었기에 이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광희는동문서에서 레반떼 교민회와 안달루시아 교민회문제를 “트집 잡기에 불과하며 부정선거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총 연합회 회칙 제 9장 제33조 제4항은 “지역 한인회 회장은 재정 및 업무에 대하여 알고자하는 부분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다. 각 지역의 교민 회장이라면 회칙 제 9장 제33조 제4항에 의거 레반떼 교민회에서 작성한 이 문서의 진위 여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 연합회에 요청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교민회장의 권리이며 총연합회의 의무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레반떼 교민회에서 제27대 회장 선거 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고광희가 대의원 수를 조작하는 부정선거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012년 2월 24일 재 스페인 레반떼 교민회 회 장 윤 병 수 레반떼 교민회는 레반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의 권익, 안녕, 유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재 스페인 한인 총 연합회 회칙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구성) 제2항 : 정회원은 본회칙을 준수하고 각 지역회에 소속된 18세 이상된자로 한다. (스페인 국적을 소유한 한국인 포함) 제8장 총회 제25조(구성) 제 4항 : 각지역 한인회는 대의원의 변동사항이 있을시 일주일 내 본 연합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본 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제9장 지역 한인회 제30조(구성) 제1항 : 지역 한인회구성은 18세이상의 한인5인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 한해서 성립된다. 제32조(의무) 제1항 : 새로이 창립된 지역 한인회는 결성 후 4주내에 지역 한인회 회칙 및 총회원 명단 (한글 및 영문으로 된 성명 주소 생년월일 . 성별. 직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것)을 총회에 등록하여야 만이 본회의 구성원으로 인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산되었던 지역 한인회를 재 결성할시도 본항에 준한다. 제2항 : 본회는 전기 1항에 의거, 접수된 지역 한인회를 검토 그 절차를 이행함과 아울러 , 각 지역한인회 및 유관 단체에 해당 한인회 결성을 알린다. 제3항 각 지역 한인회는 본회의 결정 사항및 공지사항 기타 홍보사항을 해당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4항 각 지역 한인회는 회칙의 개정, 임원의 개선 등 변동 사항이 있을 시 본 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 33조 (권리) 제1항 : 각 지역한인회는 회원을 대표하여 각종 사항에 대해 본 총회에 건의할 권리를 갖는다. 제2항 : 각 지역한인회는 배분된 대의운을 총회에 참석시켜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제3항 : 각 지역한인회는 필요한 경우 , 본회에 행정 및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 지역한인회 회장은 재정 및 업무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부분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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