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여권법
개정 여권법(별첨 참조)이 2008년 6월 2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스페인에 거주하시는 동포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여권 도입 및 지문정보 수록 근거 마련
ㅇ 대사관에서는 전자여권 발급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비(非) 전자여권 발급
2. 여권발급신청시 대리신청 제도 폐지 및 본인 직접신청 의무화
ㅇ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대리신청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대리 신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된 범위내 관계자에 대해서만 허용(개정 하위 법령에 규정 예정)
- 여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인 질병 및 장애 사고 등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8세미만자일 경우에만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 범위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 18세이상인 사람으로 한정
* 대리신청시 대리인은 위임장 제출, 18세미만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 제출
ㅇ 전자여권뿐만 아니라 기존 사진부착식 여권 및 사진전사식 여권 모두 적용
3.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ㅇ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로 신규여권을 발급(관련조항 및 발급 신청서상 해당항목 삭제 예정)
ㅇ 기존 사진부착식 여권에 대한 기간연장이나, 사진부착식 여권 또는 사진전사식 여권에서 사진전사식 여권으로 기간연장 재발급 모두 불가
4. 전자여권 발급
ㅇ 전자여권 전면발급의 구체적인 개시 일자는 추후 안내 예정
- 2008년 하반기 시행 예정
escrito por sukspain el 13/6/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