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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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 우리 동포단체나 개인이 성금을 공관에 기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안전행정부 산하 중앙사고대책본부에 문의한 바, 현행 법규상 정부기관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관련법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2.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 및 진도군청, 안산시청 등은 기부금품을 민간단체를
통해 접수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대표적으로 아래 2개 단체가 이번 사고를 특정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 대표전화 : 0082-2-6262-3000
- 홈페이지 : www.chest.or.kr
ㅇ 전국재해구호협회(희망 브릿지)
- 대표전화 : 0082-1544-9595
- 홈페이지 : www.relief.or.kr
단, 기부 접수단체별로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사고수습 및 자원봉사자 물품 지원, 피해가족들에 대한 지원금 등)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부를 희망 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고,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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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rito por 주 스페인대사관 el 25/4/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