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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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 해외에서 일시 체류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재외선거제도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 홍보물을 별첨과 같이
게시합니다.
2.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재외선거제도 안내』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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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rito por 재서 레반떼 el 03/9/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