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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해외시행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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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인업무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해외 현지 실수여부와 관련, 아래 "알림"을 관할 동포여러분께 널리 알려주시고, 동 시험에 응시를 희망하시는 분이 계실 경우 2009.12.15(화)까지 우리 대사관 영사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해외시행 수요조사



1.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어기본법”에 의거하여 ‘한국어교원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2010년도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10.10.3 실시예정)의 응시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바,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검정시험에 응시를 희망하시는 분은 2009.12.15일까지
우리 대사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120시간을 이수한 응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만
동 검정시험의 해외 현지 실시 검토


2. ‘한국어교원 자격증 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별첨 “국어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120시간)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심사에 통과하여야 합니다.


escrito por 대사관 영사과 el 02/12/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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